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하는 제도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화재 발생 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보장은 물론 화재 배상책임과 임시거주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고 이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화재로 인한 피해 이후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