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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은 지난 13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질주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질의에서 “지난 2024년 제29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같이 간편한 신고 체계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양시의 신고 체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는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총 7,00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42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 중에는 전동킥보드를 몰 수 없는 만 15세 이하 운전자도 20% 정도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10월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의 경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경찰 측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우리 고양시 역시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경찰청과의 노력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고, “또한 사고 운전자의 대다수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 방안 역시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시정질의 이후 답변에서 이동환 시장은“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안전조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고양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이 지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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