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9℃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5.1℃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의정부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다.

 

주요 감면 대상은 의정부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12월이다.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 자에게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할 예정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