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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중간보고회 및 휴업손실보상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회장 배신정)는 10월 28일(화) 중간보고회 및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생업을 중단해야 할 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휴업손실보상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겸한 자리로, 송파의정연구회 의원들을 비롯해 박준모(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관련 실무자가 참석해 법적 타당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점검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휴업손실보상 제도가 실질적 생활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권과 생계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지역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송파의정연구회는 배신정 회장을 비롯하여 최옥주 부회장, 박성희, 신영재, 김정열, 조용근, 김호재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올해 11월까지 본 연구를 추진한다. 향후 조례 제정을 목표로 기존 연구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배신정 회장은 “조례 제정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있는 연구결과”이며, “송파의정연구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본 연구결과를 발전시켜 조례 제정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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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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