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추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예정되었던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의원과 무소속 최현백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은경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이 본회의장에서 소속 정당과는 관계없이
92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불신임 되었습니다.
비록 서 의원은 그 결과에 불복하여 1인 시위,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그리고 해임의결 무효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법원의 어떠한 판단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효력을 가지는 것은 성남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결, 즉 ‘불신임 의결’뿐입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의원의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를 포섭하는 개념이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회의 참석을 거부한 의원님들은 무엇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성남시민의 뜻입니까, 아니면 서은경 전 위원장의 개인적 입장입니까?
성남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와 감사의 본질은 ‘누가 위원장이냐’가 아니라 ‘누가 시민을 위해 일하느냐’에 있습니다.
정치적 감정이 아닌 시민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임시회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의 회의 운영과 발언, 의사진행의 불공정에 대해 명확한 불신임 사유를 들어 항의의 표시로 부득이하게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어떠한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상임위 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서은경 전 위원장은 과거, “위원장 재가 없이는 상임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에는 스스로 상임위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못 들어오게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스스로 들어오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하고, 회의 시간까지 조정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났고,
쟁점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서은경 전 위원장 불신임의 억울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은경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도 불참하여 본인의 신상발언 순서는 이미 지나고, 회의가 종료되었음에도 신상발언을 요구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공무원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회의장은 절차와 원칙이 무너진 혼란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회의 권위는 절제된 권력, 책임 있는 권한에서 비롯된다.”
그 말 그대로, 지금, 그 말씀을 서 의원님과 불참 의원님들께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권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한 행정교육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까지 보이콧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시민을 위한 의회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에 복귀시켜줘야 행감을 하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시민을 볼모로 한 저급한 정치일 뿐입니다.
성남시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 지금이라도 의정의 본분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시 회의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시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품격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