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9월 9일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개방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50%였던 사용료 감면을 전액 감면(냉・난방비 포함)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들은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천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기존 사용료를 학교에 지원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개편해 이용 수칙 위반자에 대해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 책임 있는 사용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