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최근 건설공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기존 안전관리 체계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매일 현장 안전점검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형배 의원은 "첨단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파주시가 전국을 선도하는 스마트 안전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