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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위한 체육정책 스포츠데이 통과!

매달 스포츠데이, 시립체육시설 30% 감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 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3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민들은 매달 한 번 찾아오는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감면받아 일상 속에서 더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시립 체육 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통해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운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길영 의원은 “스포츠데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시민들이 매월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 시설을 찾아 운동을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스포츠데이 지정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길영 의원은 제도 시행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건강 수명 연장 등 다각적인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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