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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신성 의원,‘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장애인·국가유공자 추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로 하는 조항 신설 ▲추가된 접종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박신성 의원은 “그동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조례안 통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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