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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못 들어가는 체육관… 누구의 전유물입니까?”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시립체육시설 운영 실태 지적… 공공성 회복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송도1․3동, 교육위원회)은 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일부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삼산·계양·송림체육관 등 배구 종목 시립체육시설에 총 2,500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최근 3년간 시민이 생활배구로 대관해 사용한 날은 고작 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프로구단이 연중 점유하고 있어, 시민은 애초에 체육관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관련 사진 첨부]

 

시립체육시설 대관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체육회와 시설공단 모두 일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시설은 유선 협의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하며, 예약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이처럼 시민 접근이 차단된 구조는 조례 위반 소지마저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관 승인·불허 이력을 요구했을 때 일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이 아직도 수기·공문·통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행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조례에 우선순위 기준은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불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접수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기록조차 남지 않는 행정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시에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및 결과 공개, ▲위탁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장기대관 계약 시 시민 이용 보장 조항 명문화, 예약부터 승인, 이용 내역까지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반 대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시립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전화 한 통에 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시설’로 거듭나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6년 3월까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기관과 협력해 정보공유, 자원 연계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비시즌 기간에는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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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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