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동산)은 지난 27일,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강일조)와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성남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학대 예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성남시 복지사각지대 대상 발굴 및 안전망 구축 △양 기관의 서비스 지원 대상 관련 사항 및 사례관리에 대한 연계 및 교류 △아동학대 예방 및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이다.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강일조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며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는 추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다 촘촘한 성남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동산 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기관이자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며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내 복지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통합적 차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아동보호체계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고 전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