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은 까치, 까마귀,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유해조수(까치, 까마귀,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농작물, 과수, 내수면 어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시에만 지급하던 포획보상금을 까치, 까마귀,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에도 지급한다.
군은 민물가마우지의 경우 겨울 철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텃새화돼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내수면 어업 피해를 주고 있어 지난 5월부터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등 수확기를 맞아 까치·까마귀로 인한 농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는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획보상금은 마리당 민물가마우지 1만원, 까치·까마귀는 6천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다만, 무분별한 포획과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민원 발생 시에만 포획을 시행하고, 포획 지역을 민원 발생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까치, 까마귀,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군은 농가의 피해를 막고,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포획보상금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망울타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