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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동부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보건소는 당진 동부 센트레빌 르네블루 2차 아파트(수청중앙로 86, 이하 동부 센트레빌 2차)를 당진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시, 지정이 가능하다.

 

동부 센트레빌 2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하에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적발 시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당진시보건소는 동부 센트레빌 2차 아파트가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설치·지원하고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자분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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