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은 7월 18일(금) 오후 2시, 송파구의회 제3회의실에서 「무인점포 내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일탈 가능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공동발의자인 최옥주 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강복순 과장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양선희 과장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서승환 과장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조상 과장이 참석했으며, 신영재 위원장이 주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인점포 아동ㆍ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함께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감시ㆍ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무인점포 환경에서 아동ㆍ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입법 시도로, 지방의회가 경찰, 교육청, 구청과 함께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조례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참석 기관들도 조례 제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서승환 과장은 “무인점포 관련 범죄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이 함께 제도화를 준비해가는 이번 사례는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발의자인 최옥주 의원은 “무인점포는 청소년의 충동과 호기심이 쉽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각지대”라며 “조례를 통해 어른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담아내고, 타 자치구에도 확산 가능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영재 위원장은 “무인점포가 급속히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호기심이나 판단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과 제도 기반을 함께 담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절차적 논의를 넘어,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무인점포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다루는 만큼, 향후 학부모와 점주 등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현장 면담을 거쳐 조례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