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용근)는 지난 7월 10일(목)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의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인 ㈜리클린의 임원 및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7월 15일 송파구청장에게 7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고, 송파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용근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증인 불출석은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