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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학교시설 개방 법제화 환영…지방정부도 책임 다해야”

- 학교장 민사책임 면제, 지자체 지원 근거 등 담긴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조례 개정, 시정질문, 학교 시설개방 인센티브 복원 촉구 등 제도 정비에 앞장서
- 학교는 지역사회 모두의 공간…공공자산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구조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 최재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 4월에는 사용허가 시 대표자를 지정해 질서유지 및 사고예방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 또한, 서울시가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서울시가 요청해 시작된 정책을 이제 와서 책임지지 않는 것은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더 이상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으로서 법과 제도 안에서 학교와 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운영해나가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학교시설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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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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