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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정 의원, 서울시교육청의 반헌법적 정치적 행동에 위험경고 대선기간 중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약제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훼손

- 일부 교사 이익단체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체성에 의문 제기
- 정치 극단화 현실 속 교사의 정치활동이 허용 시, 학교는 대립의 장이 되고 학생은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어
-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에 기초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12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 황유정 시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10대 교육공약 중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시민을 대신해 5가지 질문을 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① 서울시교육청이 이 공약을 제안한 이유 ② 타 시도 교육청 공약에 이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③ 이 공약 제안의 근거 ④ 공약 제안 주체로서 교육청의 타당성 검토 ⑤ 정치적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 신뢰성 훼손 문제를 짚었다.

 

□ 이미 오랜 기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교육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 등 폭넓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을 정치권에 촉구해왔다.

 

□ 황유정 시의원은 일부 교사들이 참여하는 이익단체들의 주장을 교육청이 여과 없이, 저항 없이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 의무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공성을 훼손했으며, 반헌법적이고 정치적 논란이 많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을 공식화함으로써 법을 수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어도 교육청의 이름을 걸고 공약을 제안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의 중심 주체들과의 논의를 충분히 거치는 최소한의 숙의민주주의 과정이 절차적으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 특히 황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권과 교육의무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 단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실현하는 헌법에 기반한 공공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위헌소송이 모두 합헌 결정되었음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문에 명시된 ‘초․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교육공무원이 제한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므로 인정된다’고 하는 내용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유정 의원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실현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되어 있음을 들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 의원은 “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이 훌륭한 바이마르 헌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입식 교육으로 전체주의 나치즘에 물들었던 과거 역사를 반성하며 시작되었다”면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3가지 원칙인 주입식 교육 금지, 투명한 논쟁,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 키우기는 교육과정의 핵심적 수단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정치적 편향성이 서울 교육을 물들이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상 인식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늘 깊이 새겨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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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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