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상대원 3동 복지회관’ 관련 기사입니다.
성남시로부터 복지회관 운영을 위탁받은
한 법인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 약 2억여원을
복지사업에 쓰지 않고,
법인 계좌로 전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부당 전출금 반환’을
7차례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행정에 접목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305개 사업에서 걸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은 성남시정의 중요한 행정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민간위탁 예산은
2015년, 일천 팔백 이십억에서
2024년에는 이천 팔백 이십 일억 으로
54%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성남시 전체 예산의
약 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공공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을
민간이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성남시의 행정을 움직이는 필수 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원3동 복지회관의 사례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뿐 아니라,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이미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고,
2020년 개정을 통해
‘감사’ 및 ‘성과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계기로 민간위탁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평가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위탁사무를 유형화 하고,
각 특성에 맞는 정밀한 관리기준과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정연구원을 통하여
성남시의 위탁사무를 유형화 하고,
그 특성과 특수성에 따라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성과평가의 주체와
성가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각 주관부서가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구조이지만,
이는 공정성과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독립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차후 수탁기관의 재계약 여부, 신규 선정 등
주요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대원3동복지회관 사례는
단일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민간위탁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지금의 제도 아래에서는
언제든, 어느 기관에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위탁사무가 시민의 복지와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관리체계’도 함께
성숙해져야 합니다.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성남시가 다시 한번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