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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최상진 의원

송파구 예술인 보호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지금이 제정할 때입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송파구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인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시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주체적 시민이며,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불안정한 창작 환경, 소득 불안정, 복지 사각지대, 불공정 계약, 성희롱과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송파구의 2025년 본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약 0.77%만이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되어 있고,

 

이 중 예술인의 복지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별도 예산 항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행사, 시설 운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양시 등 여러 선도 지자체들은 이미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정대가, 실태조사, 성평등 예술환경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아직도 관련 제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예술인 실태조사조차 없는 현실에서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평균 연소득은 1,055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41.3%에 불과합니다.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부업을 병행하고 있고, 4명 중 1명은 경력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산재보험·국민연금 미가입률도 높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권리 침해를 겪었음에도 법적 보호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대가 지급’을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예술인도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제도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술인’을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예술인은 단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이며 창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 예술은 세계무대에서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토니상 6관왕을 수상하며, ‘K-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국 예술인의 창작 역량과 문화의 힘을 세계에 증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성공 뒤에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예술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 없이는 제2, 제3의 ‘해피엔딩’은 결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술의 가치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지방정부도 응답해야 합니다.

 

예술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예술인과 동행하는 책임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강력한 선언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송파구가 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시작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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