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26일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현업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업 업무 종사자는 청사 및 시설물 관리, 도로·가로 청소,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처리 등 일반 행정업무와는 달리 유해·위험 요소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날 교육에는 98명의 현업 업무 종사자가 참석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온열질환 예방 수칙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르면, 폭염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숙지시키며,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교육 후에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고용노동부의 안전 메시지인 “당신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를 함께 외치며,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정착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