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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BK기업은행,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 체결

- 6개 은행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개방 추진
- 통신 3사 중심의 본인확인서비스 외 선택권 제공으로 고객 편의성 증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1일 5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과 함께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은행별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인증서의 사용처가 확대되고 복수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의 인증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 인증서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어 통신사 기반 본인확인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인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4월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기업은행은 오는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과 법인사업자도 ‘IBK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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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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