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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필요”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및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도입
- 서울시 행정은 경청의 자세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를 제도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청년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자문 중심에서 정책 제안, 이행 점검, 개선 권고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청년시민으로부터 제안된 청년정책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환류 체계를 명시했다.

 

□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대표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성별‧연령‧직업군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위원의 활동 보고 및 평가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 나아가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의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부여하여 청년시민이 상시적‧자발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진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행정은 청년의 일상을 경청하는 자세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몽땅정보통의 한계를 보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6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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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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