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기관인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성남시 복정로 96번길 30-1)을 개관하고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5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며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총 21명의 직원이 아동학대 사례관리 사업, 심리치료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아동권리 옹호 사업,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과 성남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개관식은 5월 15일 오후 2시,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교육실에서 복정 1, 2 어린이집 아동들의 식전공연, 아동참여단 대표 아동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성남시 아동보육과장의 추진 경과보고, 성남시장 기념사 및 내빈 축사, 시설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어린이는 성남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다.” 며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이 성남시 아동들로 하여금 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박동산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며 “성남시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회복,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심리치료 사업,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오는 2029년까지 아동친화 공간 확대, 아동참여 활성화, 아동권리 증진 등 4개 분야 27개 아동친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