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 봉양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였다.
□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서도 건강한 산림휴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산림문화는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과 지역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권’을 확장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