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www.icpa.or.kr)는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적발과 관련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는 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자, 입주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활용해 수입을 증대하고자 불법 전대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불법 전대는 민간부지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배후단지를 제3자에 높은 전대료로 전대함으로써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항만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다.
○ 또한, 입주기업은 본래 배후단지 입주목적인 물동량 창출보다는 부동산 전대 수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첫째,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전대 업체와 전차 업체는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기존 연 1회 실시했던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수시점검 횟수도 확대한다.
○ 셋째, 입주업체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시 불이익 조치, 항만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라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