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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억울한 땅꺼짐 사고 사망자 보상금액 현실화해야

도로 영조물보험,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합해도 2억원 미만 추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2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땅꺼짐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 대한 검토 중인 보상금액이 적음을 지적하고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보고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강동구 동남로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보상액은 최종적으로 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 도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1억 6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검토되고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사고인데 유족들에게 지급 검토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영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2,835명의 학생들이 땅꺼짐 사고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10여 일 동안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지적에 동의하면서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 보험금액은 현실성 있게 상향한 계약이 필요하고 시민안전보험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영중고등학교 급식 보상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보험 적용이 곤란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재난안전실이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조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과에 4개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실효성있는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땅속을 잘 아는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조직 보강 시 GPR 영상판독 전문가, GPR 차량 장비 운용 전문가, 토질·지반 전문가 등을 전문 계약직으로 선발하여 땅꺼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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