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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 박강산 의원,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은 주권자 시민
- 청소년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자율예산’ 명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 해당 조례는 청소년 정책의 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 특히 청소년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자율예산제’를 명시하여 청소년 주권자가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자율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또한 청소년자율예산 심의와 관련해 ▲협업과 합의를 촉진하는 정책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포함할 수 있도록 심의 원칙을 명시했다.

 

□ 박강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주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주권자 시민으로서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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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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