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닫기

가평군

가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17일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은 1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과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 제정 내용을 반영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관지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