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맞춰,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로,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10개월(3~12월)이다.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온라인, ARS(1577-0857),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