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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제도 설명회’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2024년 10월 24일 송파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제도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2024년 7월 1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김옥길 선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설립과정, 정치후원금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의 내용이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이혜숙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가 발달하고 청렴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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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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