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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 한 달 연장

전성수 구청장, “납세자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초구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을 3월 말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당초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총 1,351개 사업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나, 이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징수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위택스, 이택스 등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서면을 통해 구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지난달 중순 신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위택스)’이 전국 지자체 통합으로 운영되어 기능 안정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출 기한을 기존 2월 말일에서 3월 말일로 연장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된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기한 연장과 같이 지속적으로 납세자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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