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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슈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시행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10월 31일부로 종료
-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2월 1일(목)부터 시행함

 

○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됨

 

○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24년 10월 31일(목)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함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19일(화)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임

 

○ 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24.1.10)와 공청회(’24.1.18)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산업부 전기위원회(’24.1.26)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home.kepco.co.kr / 열린경영 / 내부규정) 및 한전ON( online.kepco.co.kr / 제도약관 / 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1월 31일(수)부터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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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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