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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전통시장 안전점검 등 화재 예방 만전

전기․소방․가스․화재알림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공제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전시는 전열기구 사용이 증가하고 설 연휴 이용객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안전점검은 28개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화재알림시설, 전기·소방·가스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점검업체 등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중으로 2월 8일까지 진행한다.

 

우선 화재알림시설 점검은 개별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 점포주, 상인회에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감지기․수신기․중계기․속보기 등에 대한 작동기능 위주로 점검한다.

 

전기설비 분야는 2023년 3,464점포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등급(E등급) 판정을 받은 173점포를 중심으로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부적합 등급 점포에 대해 지난해 11월 개선명령 조치를 한 바 있다.

 

소방시설은 화재보험협회의 소방시설 점검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11개 시장 24건에 대해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가스시설은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1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4년에도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알림시설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개별점포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시는 3.2억 원을 투입해 창고 등 비영업 점포에 대해서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재알림시설은 2020년 설치한 이후 설치업체의 유지관리 기한 경과로 작동점검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24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에 유지관리용역비 1.8억 원을 반영하여 상시 점검하고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전선정비사업에도 1.5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사업과 관련해선 민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료 60%를 지원한다. 공제료는 시와 구가 각 30%씩 부담하며 107,700원 기준 최대 64,620원을 지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화재공제 가입률은 작년 기준 35.6%로 17개 시도 중 3위이다. 가입률은 높은 편이나 공제가입자 972점포 중 80.3%인 780점포가 10,600원 이하의 최소 배상 특약만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 발생 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건물, 동산에 대한 주계약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최근 서천 특화시장 대형화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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