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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오문섭 의원 5분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문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했던 층간소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연이어서 화성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저감 대책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난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며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치는 '권고'에 그쳤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로 입주민들은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하자에 따라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28억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 기준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 이상, 경량충격음 및 중량 충격음이 각 49dB 이하라고 최소 성능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건설기준 위반, 사업계획 위반 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간건설사 72%가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측정 결과 조작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준공 전 단계의 현장 58개중 16개 단지를 조사해본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성능은 72%가 주택건설기준 최소 성능에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계자, 시공자, 사업 시행자, 감리자 그 누구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그 어떤 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입주민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법을 위반하고 분양 시 성능 등급에 따른 가산 비용만을 챙긴것입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살인이나 폭력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 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5년 사이 10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편안한 쉼터여야 할 집을 짜증과 괴로움, 이웃과의 분쟁요소로 만들고 한 번 시공 후 재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평생의 고통이 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관계 공무원들이 공공주택 신축 공사 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더 나아가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올해 초 광명시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계단계 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광명시 형(型) 층간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설계 단계부터 법규 준수 사항과 현장에서의 시공기준, 그에 따른 감리자의 검측 기준, 확인 사항을 만듬으로써 실질적인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저 오문섭은 화성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화성시형(型) 저감 대책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계획 승인 시 명확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이 설계도서 상에 반드시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법을 준수하고 시공사와 입주민간 분쟁시 입주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부여해 착공 시 층간소음차단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감리자가 공사 착수 시 제출해야 하는 중점 품질 관리 대상 항목에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품질관리를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화 해 주십시오.

 

셋째,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해 실질적이고 명확한 화성시 형(型)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 라인 및 감리자의 세대 검측 기준을 만들어 시공 현장이 그에 따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제정해주시고 가이드라인이 지켜 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 간 갈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고통에 대하여 선제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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