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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 법무부와 협약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이상동기 범죄 예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 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 및 운영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또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아울러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 체계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를 상호 긴밀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갖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실업율의 증가, 빈곤 등이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양 측은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 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 설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조치가 이뤄지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한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최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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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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