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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명미정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명미정 의원입니다.

 

올해 말 인구 100만명 달성이 예측되면서

화성특례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오늘 본 의원은 살기좋은 화성시,

아동친화도시를 설계하고 아동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전국 최고수준의 출생아 수에 이어,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만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젊은의 도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화성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 일까요?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등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 대상의 범죄를 막기 위하여

이듬해 아동보호구역의 의무 지정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유괴,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학교나 공원 등 주변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로 아동복지법 제 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화성시의 아동보호구역은

단 한군데에도 찾아볼 수 없을까요?

 

2017년 6월에 시행된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을 위해

아동범죄예방 및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공원 등 반경 500m까지

설치할 수 있고,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신청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화성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192개로 교통사고를 막기위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지정구역에는 CCTV설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 33조에 따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추가배치도 가능합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서울 광진구,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인천 남동구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으로

우리 화성시민들은 놀라고, 분개하며

현재도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여M 남짓,

초등학교와도 직선 거리로 400M 거리에

성범죄가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를 극심한 불안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신속지정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입니다.

 

관내 아동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취악한 곳을 지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화성시 관내에도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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