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1일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옥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방이1동,송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송파구 공공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제3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통과되었다.
□ 해당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과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이 담겨있다.
□ 최옥주 부위원장은 가결 직후 “휴식을 취해야 할 주거공간에서 층간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고 급기야 중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다. 본 조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서울시 송파구 공공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