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공동으로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5년('18~'22년) 경찰에 신고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주행 속도별 충돌실험 비교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최근 5년('18~'22년) 사고발생 건, 사망자 수 모두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2명 중 1명은 PM 단독사고로 발생하였다. 특히 대표적 PM인 전동킥보드는 충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충격력이 자전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충돌시험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 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PM 교통사고 사망자의 48%는 PM 단독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며,
PM 단독사고 치사율은 차대PM사고 보다 4.7배 높아
* PM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
- 5년간('18~'22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하여 총 67명 사망, 6281명 부상
∙ 발생건 수: '22년 2386건으로 '18년(225건) 대비 약 10.6배 증가
∙ 사망자 수: '22년 26명으로 '18년(4명) 대비 약 6.5배 증가
- PM단독 사고 치사율은 5.2명으로 차대PM 사고(1.1명)의 4.7배 수준
∙ 차대PM 사고: 2876건(50.5%) 발생, 32명 사망(47.8%)
∙ PM단독 사고: 614건(10.8%) 발생, 32명 사망(47.8%)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야간시간대 발생
∙ 야간 사고는 주간보다 적으나 사망자가 더 많아 치사율 높음(1.4명)
2. 빠른 속도에 비해 주행 환경은 열악하고 안전모 착용율은 15%에 불과
-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25km/h인 반면, 독일, 프랑스(파리),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최고 속도를 20km/h 적용
∙ 일본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2년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
∙ 프랑스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는 25km/h이나, 파리에서는
20km/h로 규정 ※'23.9월부터 파리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 국내 주행 여건은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나, 자전거도로의
약 75%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관계로 보행자와 상충 다발
∙ 이면도로 주행할 경우, 많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PM 단독사고,
시야가림 사고 등에 취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23년 기준 15.1%로 '22년(19.2%)보다 4.1%p 하락
※전국 9개 시도 대상으로, 대학교, 주거지역 등 34개 지점에서 약 3000여대 조사
∙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바퀴가 작고(10인치) 무게 중심이 높아 포트홀, 단차 등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넘어지거나 충돌할 경우
두부 손상 가능성이 높아짐
3. 전동킥보드 사고시 가해지는 충격은 20km/h 이상 주행 시 자전거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전동킥보드 속도증가(10→25km/h)에 따른 충격력은 3배 이상
《 충돌시험결과 별첨 참조 》
-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대상으로 고정벽에 충돌하여 충격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속도에서 전동킥보드의 충격력이 자전거보다 높음
※ 충격력이란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힘을 의미하며, kgf는 힘의 크기를 무게로 표시하는 단위 (예 : 60kgf는 60kg의 무게를 의미)
∙ 25km/h: 전동킥보드 충격력은 905kgf로, 자전거(392kgf)의 2.3배
∙ 10km/h: 전동킥보드 충격력은 301kgf로, 자전거(215kgf)의 1.4배
- 속도 증가(10→25km/h)에 따른 충격력 상승률은 전동킥보드가 3배인 반면, 자전거는 1.8배에 불과
∙ 자전거는 앞바퀴가 충격 흡수 역할을 해주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충격력 차이 발생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 하향을 통한 사고 예방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소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여
이용자 안전도 제고 및 사고 예방 필요(도로교통법 제2조 개정)
∙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 필요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국내 주행 여건과 PM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 속도를 하향하여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한 운행 문화가 조성, 정착되도록 PM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