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받는다.
□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사용대상 농기계 보유 농가이며, 난방기 재배계획신고 대상에는 2024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 등이 해당한다.
□ 신고 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 농협하나로앱 ‘농업용 면세유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2024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내년도 면세유 사용에 차질을 빚는 농?어민이 없도록 신고 안내문과 SMS 문자를 발송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