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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학교 현장 안착,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로 지원

교원, 생활교육 전문가, 교직단체 함께 참여하여 초등용‧중등용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작‧배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생활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10월 30일부터 관내 학교 전체에 보급한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총 4개 영역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하여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한 전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개발한 자료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부분은 초‧중‧고 교원 및 변호사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생활지도고시와 타시도 학생생활규정을 연구·분석하여 집필하고, 교육청 및 교원 단체, 교원 노조의 검토를 거쳐 완성했다.

 

특히 학생생활규정 예시를 학교급별로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누어 각각 만들었으며, 생활지도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 사항들을 예시로 제공하고, 생활지도고시 및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궁금증,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 Q&A(묻고 답하기)로 제시했다.

 

이 자료는 서울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여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10월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30일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고시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대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생활지도고시의 미비 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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