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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원고

분쟁, 갈등 끊이지않는 층간소음, 공공이 관리·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분쟁, 갈등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공공기관이 관리 지원해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사건·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21만9,882건으로 2019년 3만2785건, 2020년 4만5868건, 2021년 5만3429건, 지난해 5만5504건, 올해 6월기준 3만229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또한 지난 1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 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수치이고 지난 추석 연휴 3일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33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올해 설 연휴 나흘 동안은 무려 73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수치도 보고 되었습니다.

 

▶ 전국의 공동주택이 78.3 퍼센트이고, 전 국민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거형태를 감안하면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비화 된 상태입니다.

 

▶ 층간소음에서 시작되는 이웃 간 범죄도 심각합니다.

 

▶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제공한 2016년부터 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웃사촌’이 ‘원수’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 이에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사후확인 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의 세부대책을 내놨습니다.

 

▶ 그러나 실제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층간소음 매트는 경기도에 단 1건만 지원되었다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은 진정 없는 것일까요?

 

▶ 송파2동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의 층간소음위원회인 ‘슬기로운 층간소음 생활’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총 3단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피해 세대 방문을 통해 사실 확인 을 하고, 2차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각 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 상당수는 이 단계에서 자정 노력을 통해 민원이 해결되지만 조정이 안되는 경우 3차적으로 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실제 고소·고발까지 가는 상황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도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 결국 정답은 이웃 간 소통에 있으며, 본 의원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다행인 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던 중인 지난 9일,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것

 으로, 기존에 층간소음위원회 등 자치 조직 구성을 권고하는데 그쳤던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이번 법률안 개정에 힘입어 우리 송파구도 층간소음 문제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 특히 우리 송파구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124개 단지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층간소음 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그러나 현재 16개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 주민들의 자발적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구성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 시책 추진과 같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 층간소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들은 잠재적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층간소음은 우리가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할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기에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이웃 간 얼굴 붉히는 일이 없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송파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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