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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예방’부터 ‘분쟁‧치유’까지 종합지원체계 구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월 19일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교육청은 지난 8월 2일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여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에 현장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 전략은 첫째, 개별 교사가 직접 민원대응을 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방법 개선, 학교 출입관리 강화, 학부모 인식 제고 등 사전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개발 ▲ 모든 학교 녹음가능전화(통화연결음) 구축 ▲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및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 면담실 및 방문대기실 설치 ▲ 협력적 관계를 위한 학부모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둘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생 생활지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상담‧치료 확대, 지원인력 확대 등 교실 속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교사의 교실 속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 생활지도 불응 학생의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학생 생활지도 방안 마련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전문관-행동중재전문교사-긍정적행동지원가 배치 등 ▲ 전문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초등 전문상담인력 충원,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학습지원튜터, 교육활동보조인력 등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이나 학생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생활지도 불응학생 분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한다.

 

셋째, 교원의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방문 및 사안 확인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지원, 심리 치유‧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청-본청의 유기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교원의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위해 ▲ 학교에 1교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설치 및 원스톱 맞춤형‧통합형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 시범운영, 본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교육활동보호전담관) 신설 등 ▲ 소송 간소화 및 지원 범위 확대 ▲ 전체 교사(기간제 포함) 대상 심리검사,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와 빈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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