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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외 1건’ 재의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의결된 것에 대한 걱정과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의회측은 수용하지 않고 본 폐지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재심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재심의 결정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의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교육현장에서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에의 혼란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환경재난 등의 상황에 대하여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의제를 오늘의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런 장치를 허무는 것은, 절박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의회의 결정사항은 지구의 회복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세대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여서 제소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재의 미수용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면이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 볼 것인지 심도 깊게 검토해 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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