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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송파구의회 의원, 구의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송파구의회 輿野 의원 전체 공동발의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의원(국민의힘,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은 의원이 재직 중 구금상태에 있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손병화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5일 제30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특히 이번 조례는 손병화 의원(대표발의)뿐 아니라 박경래 의장을 비롯해 송파구의원 26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하였다.

 

○ 실제 국민원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비위행위로 재직 중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행 송파구의회 조례도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 일부를 제한하고 있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였다.

 

○ 송파구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 방지와 청렴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뿐 아니라 월정수당도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 미지급 ▲무죄 또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소급 지급하도록 하였다.

 

○ 손병화 의원은 “구민의 손으로 선출된 구의원 스스로가 엄격한 윤리기준을 세우고, 구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송파구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청렴한 송파구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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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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