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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사업장 실태 점검 및 추가 설치

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사업장 22곳, 63대 장비 관리실태 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으로 추가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에 구는 올초 해당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관리토록 안내했으며 이달 31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 22곳의 자동심장충격기 63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본체 작동상태 및 기기 사용기간 ▲환자 부착용 패드 유무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 ▲건전지 충전상태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보관함 상태 ▲관리자 교육수료 여부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미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개별 장비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 점검 매뉴얼을 배부하고 매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2013~2014년 법적구비의무기관 외 기관에 설치했던 자동심장충격기 66대를 교체해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정비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곳에 14대를 신규 설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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