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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의뢰” 신청사 건립 계획대로 행정절차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 민선 8기 주요 핵심 공약사항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올 1월부터 신청사 건물 및 부지 면적과 총사업비 등 사업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7월 14일 경기도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으며, 경기도에서는 행정안전부로 이달 말까지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게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된 기관에서는 사전 검토를 거쳐 여주시와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여주시는 시민의 오랜 염원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와 앞으로의 투자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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