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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 도입

임산부와 영유아동반자 이동권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교통약자 바우처택시’20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콜 배차 시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나눔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40%는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특별교통수단외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차량인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바우처택시 모집대상은 관내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신청방법은 오는 26일까지 하남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자 중 무사고 운전경력, 차령, 택시운전경력, 자원봉사자 이력 등을 서류심사해 대상사업자 20명(대)를 오는 31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 후에는 시스템 고도화와 운전원 교육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바우처택시 도입으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교통약자분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교통복지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상황,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수요자 중심으로 바우처택시 30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교통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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