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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강동구, 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작년 이어 올해도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동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사업자와 개인(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공익시설 제외)에 대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차량진·출입 시설 및 지하매설물 설치 등을 위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사용료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판단해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지원대책에 따라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진행했다.


한편,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매년 3월에 부과해 왔으나 올해는 감면율 결정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고지 시기가 3개월 유예됐다.


김경근 도로과장은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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