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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6.4% 할인 받으세요!

3월 5.2%, 6월 3.5%, 9월 1.8% 할인 혜택 제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23년 자동차세 선납(연납)기간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번에 선납(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6.4%를 할인받는 것으로 1월에 신청, 납부하는 것이 가장 할인 혜택이 크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신청, 납부하거나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자동차세팀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선납(연납)자는 1월 중순경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차량이 변경된 경우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은행 창구, CD/ATM 기기 ▲신용카드 결제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전용 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선납(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한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구민이 선납(연납) 신청으로 세액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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