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관내 표준단독주택 615호의 '2023년 1월1일 기준 서초구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서초구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안)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서초구청 재산세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방완석 재산세과장은 “표준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